오피스텔 공시지가는 모바일로 손택스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조회하기
▼ 오피스텔 공시지가 확인하는 곳(PC) ▼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M13.xml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 오피스텔 공시지가 확인하는 곳(모바일) ▼
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M13F001&menuId=6001200300
위의 링크로 들어가면 위 사진처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제곱미터 또는 100개 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정동 주소 옆에 돋보기를 클릭하세요. 홍대입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예시로 조회해 보겠습니다.
읍/면/동을 입력한 뒤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동교동을 입력했는데 전국의 동교동이 두 개였네요. 조회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을 선택합니다.
오피스텔 번지/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눌러줍니다. 건물명은 입력하지 않아도 조회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오피스텔 건물명이 뜹니다. 선택을 눌러줍니다.
상세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1(단일), 해당하는 층수, 호수, 고시 연도를 선택하고 조회를 눌러줍니다.
공시지가(기준시가)가 조회됐습니다. 2023년으로 조회를 했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기자(고기준시가)가 조회됐습니다.
단위면적당 기준시가는 3,091,000원이고,
건물면적은 57.367 제곱미터로 조회됩니다.
이 두 숫자를 곱해주면 기준시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 3,091,000 × 57.367 = 177,321,397원입니다.
공시지가 ×1.26 > 보증금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2023년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배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3년 4월까지는 전세보증보험 한도가 공시가격의 1.5배였는데, 2023년 5년부터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공시지가가 5,000만 원인 경우 5.000만 원 × 1.26 = 6,300만 원, 전세금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만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이 6,3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을 하실 때는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시고 1.26배보다 전세금이 낮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공시지가에 1.26을 곱한 값이 내 보증금보다 크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1차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고, 1.26보다 낮다고 해도 무조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차적으로, 전세금에 대해서 권리침해 요소가 있는지, 선순위대향력을 갖췄는지 등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이 깨끗한지 확인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HUG에서 가입가능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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