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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송달 신청 따라하기(전자소송, 첨부서류, 납부 시간)

by yooniverse_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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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공시송달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통보: 문자 → 내용증명 → 공시송달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통보할 때, 문자, 내용증명 모두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을 보내면 됩니다. 저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주겠다고 배 째라로 나와서 문자로 계약해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만 집주인이 계속 연락을 쌩까서 내용증명을 보내다 결국 공시송달까지 왔습니다. ^^;;

 

전세계약은 전세계약 만료 전에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지 않도록 전세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꼭 밝혀야 합니다. 일단, 문자로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연락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내용증명을 2번 보내도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제없는 집주인이면 괜찮지만, 문제가 있은 경우 문자, 내용증명, 공시송달까지 생각보다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전세계약 만료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전에 문자를 보내보시고 답장을 안 하면 다음 단계를 하나씩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계약 갱신거절 통보 기준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전세계약 갱신거절 통보 기준 총정리(문자, 내용증명, 공시송달)

전세계약 해지통보 기준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주인에게 문자로 통보했는데 답장을 안 해주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내용증명을 집주인이 안 받으면 공시송달까지 하시면 통보 완료입니다.

bbiyoon.com

 

공시송달 소명서류(첨부서류) 준비하기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첨부서류를 준비부터 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보내시는 분들에 따라서 첨부서류는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저의 경우는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했습니다.

공시송달 소명서류(첨부서류) 목록

  • 부동산전세계약서
  • 확정일자
  • 등기부등본
  • 임대인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급)
  • 내용증명 1차
  • 내용증명 2차
  • 내용증명 1차 등기우편배달조회(우체국)
  • 내용증명 2차 등기우편배달조회(우체국)

공시송달 신청 따라 하기

위의 첨부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하러 가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프로그램 설치

- 주소: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들어가자마자 필수, 선택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때 필수는 무조건 설치하시고 실행하면 되시고, 선택 프로그램도 가급적 이때 처음부터 필수, 선택 프로그램 모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첨부서류를 첨부할 때 파일 송수신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문서 잘 작성했나 확인해 볼 때 PDF 문서뷰어(통신용) 프로그램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또 선택 프로그램 설치하러 다시 이 화면을 만나야 합니다.

 

3. 공인인증서 준비, 로그인

설치가 완료되면 다시 기본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는 은행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4.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서

 

홈 > 서류제출 > 민사서류

 

 전체 서류 > 기타 신청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서

 

 

전체 서류 화면에서 Ctrl + F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검색하시면 편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 보정, 송달 관련 공시송달이 아닙니다. 전체서류에서 공시송달을 검색해서 보시는 경우 보정/송달 관련 쪽에도 비슷한 이름으로 주소보정서(특별송달, 공시송달, 일반송달신청), 공시송달신청서가 있는데 여기가 아닙니다. 기타 신청 쪽에 있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서를 하시면 됩니다.

 

동의합니다에 체크 후 당사자 작성(셀프의 경우)

 

법원 선택은 관할법원 찾기로 관할법원을 찾으면 됩니다.

 

 

당사자입력을 합니다.

신청인(임차인, 세입자 본인), 피신청인(임대인, 집주인)의 정보를 각각 입력해 줍니다.

 

신청취지를 작성해 줍니다.

 

저는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주소지 XX, 전세보증금 XX원(금 XX만 원), 계약기간은 202X 년 X월 X일부터 202X 년 X월 X일까지(24개월간)로 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의사표시를 기재한 별지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를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는 재판을 구합니다.

 

그리고 신청취지별지 첨부하기를 눌러서 직전에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던 내용을 캡처하여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라는 제목으로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신청원인을 입력해 줍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입력했습니다. 입력 완료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주소지 XX, 전세보증금 XX원(금 XX만 원), 계약기간 202X 년 X월 X일부터 202X 년 X월 X일까지(24개월간)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2X 년 X월 X일, 202X 년 X월 X일 피신청인과의 두 차례 통화에서 전세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피신청인은 6개월간 신청인의 전화, 문자를 모두 무시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연장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자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였지만 연결할 수 없었고, 문자메시지 회신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3. 그래서 신청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 약 6개월 전인 202X년 X월에 전세계약 연장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자 임대인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1차로 보냈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4. 그래서 피신청인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하였더니 주소변동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의 초본 상 주소지 XX로 202X년 X월 X일에 직접 찾아가니 피신청인을 만나 대화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대화의 주요 내용은 “피신청인은 돈이 없어서 신청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으니 강제경매를 통해 집을 가져가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5. 대면 대화 이후, 피신청인의 초본 상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2차 발송하였고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6. 신청인은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 이뤄져야 추후 임차권등기명령, 반환청구 소송 등 제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7.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의사표시를 기재한 별지통지서를 민법 제113조 및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서류를 제출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앞서 준비했던 첨부서류(소명서류)를 업로드해 줍니다.

  • 부동산전세계약서
  • 확정일자
  • 등기부등본
  • 임대인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급)
  • 내용증명 1차
  • 내용증명 2차
  • 내용증명 1차 등기우편배달조회(우체국)
  • 내용증명 2차 등기우편배달조회(우체국)

업로드하면 아래에 파일이 하나씩 첨부가 완료됩니다.

 

첨부서류 부분에는 제출할 것이 없어서 빈칸으로 두고 작성완료했습니다.

 

이후에 인지세, 송달비용을 결제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캡처를 못 했습니다.

비용은 총 39,124원이었습니다.

으.. 집주인 놈 때문에 돈 쓰니까 너무 아깝네요..^^:;

 

소송비용 납부, 납부시간제한

작성완료하면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서비스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평일(월~금) 08:00~22:00
  • 휴일 및 법정공휴일: 09:00~20:00

에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밤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다가 납부를 못 해서 다음날 다시 신청했습니다..

(납부만 다음날 하는 것도 가능한데, 저는 뭔가 에러가 나서 그냥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했어요.)

 

여러분은 귀찮게 두 번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납부시간 내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보정명령이 오지는 않았는데, 보정명령이 오면 업데이트를 바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식 사건으로 시작돼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검색으로 사건 진행상황을 볼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제 자주 들락거릴 것 같네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집주인 배 째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추가)

 

공시송달 하루 뒤에 보정명령이 바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빨리 나왔네요.

 

집주인 초본을 다시 떼라는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포함)

 

보정명령이 나오자마자 바로 보정서를 제출했더니

또 바로 공시송달 진행(내용증명서 발송)이 됐습니다.

8.24.(목) 공시송달 신청
8.25.(금) 보정명령
8.28.(월) 보정서 제출
8.28.(월) 내용증명서 발송

 

저처럼 공시송달 신청 후 보정명령이 왔을 때,

보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08.28 - [분류 전체보기] - 공시송달 보정명령 보정서 제출 방법(정본O, 열람용X)

 

공시송달 보정명령 보정서 제출 방법(정본O, 열람용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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