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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갱신거절 통보 기준 총정리(문자, 내용증명, 공시송달)

by yooniverse_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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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통보 기준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자→내용증명 1차→내용증명 2차→초본떼기→공시송달

집주인에게 문자로 통보했는데 답장을 안 해주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내용증명을 집주인이 안 받으면 내용증명을 한번 더 보내신 다음 그래도 반송이 오면 집주인 초본을 떼서 공시송달까지 하시면 통보 완료입니다.
 
내용증명 보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시송달까지 확실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으면 통보하는 데에만 1~2달 시간이 소요되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소 4개월 전부터는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세입자가 전세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개약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는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 내용증명으로 가능합니다. 통화녹음은 해당 녹음이 며칠인지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문자, 문서로 남는 것으로 계약해지를 확실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도 좋지만 휴대폰 번호가 바로 보이는 문자로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1. 문자 통보

먼저 문자로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연장 없이 나갈게요" 등 계약 해지 의사만 전달하시면 되고 집주인이 "알겠다,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겠다"는 등 집주인에게 어떠한 것이라도 답장이 오면 됩니다. 어떠한 대답이어도 답장이 오면 통보 완료입니다.
 
집주인이 나중에 "우리 묵시적 연장 아니었나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인지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떼먹으려고 작정한 경우 어떠한 답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연락 닿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2. 내용증명 통보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독촉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작성 예시, 양식)

전세보증금반환을 독촉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전세보증금반환 독촉을 위해 직접 작성해서 보냈던 내용증명 작성 예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작성

bbiyoon.com

 
내용증명을 집주인이 잘 받으면 여기서 계약해지 통보는 끝입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이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해지 의사 통보는 내용증명만 보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폐문부재 등으로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못하면 = 통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111조 제1항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럼, 내용증명을 한번 더 다시 보내야 합니다. 일단 한번 더 보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주소가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니 집주인 초본을 떼어봐야 합니다.
 
▼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집주인 초본 떼기

 

집주인 연락 두절 잠수 집주인 주소 알아내는 방법(내용증명 보내서 초본 발급해본 후기)

집주인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 집주인이랑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집주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집주인의 현재 주소를 알아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bbiyoon.com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서, 반송된 내용증명(원칙상 2회 이상),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집주인 초본을 떼줍니다. 

 

원칙적으로는 내용증명이 2회 이상 반송되어야 초본을 떼주는데, 간혹 1회만 반송되어도 떼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급하시면 내용증명 1차만 보내고 가보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두번 반송된 다음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초본을 뗐는데 주소 변동이 있다면, 새로운 주소로 내용증명을 한번 더 보내세요.
 
이번에도 내용증명이 반송된다면, 공시송달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공시송달

내용증명을 2~3회 보냈는데 폐문부재 등으로 집주인에게 도달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공시송달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연락도 쌩까고 내용증명도 쌩깐다고 마냥 통보를 못할 수는 없죠. 그래서 민법에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그런데 공시송달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공시송달을 보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해야 공시송달을 보내줍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도달시켜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의사가 전달되지 않아서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고 증빙을 잘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 앞서 내용증명을 2~3회 보낸 것입니다.
 
▼ 공시송달 신청 따라하기(자세한 방법)

 

공시송달 신청 따라하기(전자소송, 첨부서류, 납부 시간)

공시송달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공시송달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통보:

bbiyoon.com


전사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 민사 서류 > 공시송달신청서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에 들어가셔서 내용증명 2~3회를 보냈는데 도달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 임대차계약서
  • 반송된 내용증명(2~3회)
  • 등기우편 배달조회(우체국 내용증명 반송내역)
  • 집주인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등본

등을 소명서류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은 2주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공시송달은 집주인이 보든 말든 통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전세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완료해야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제기가 가능하니, 유의하셔서 미리 통보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전세금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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