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지급명령과 반환청구소송 두 가지 방법이 있다던데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할까요?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둘 다 해야 하는 건가요? 둘 다 해야 하는 거면 어떤 걸 먼저 해야 하나요?
간단하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는 지급명령을
■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것 같은 경우에는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바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1. 지급명령이란?
전세금과 관련하여 지급명령이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을 해주지 않을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소송 절차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지급명령 확정을 받아서 세입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 지급명령 더 자세히 보기
지급명령
support.klac.or.kr
2. 지급명령 장점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안 하면 지급명령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① 소송보다 훨씬 빠르다(1개월 소요).
- 소송은 보통 2~3개월 걸리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② 소송보다 저렴하다(지급명령 비용은 30~40만 원 정도).
- 소송은 지급명령보다 비용이 2~3배 혹은 그 이상으로 비싸다.
③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 지급명령은 서면으로 진행된다.
3. 지급명령 단점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지급명령은 슬프게도 말짱 도루묵인데요,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지급명령은 바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① 지급명령 비용 + 소송 비용 이중으로 발생(30~40만 원 손해)
② 이의제기하면서 시간 끌면 총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4. 이런 경우 지급명령 해라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안 해야 지급명령하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럼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할지 안 할지 세입자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다음 두 가지 상황에 해당되시면 지급명령을 고려해 보세요.
ⓛ 집주인이 등기, 우편을 받는다.
② 집주인이 이의제기 없이 협의가능한 상태다.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받으면, 지급명령을 생각해 봐도 됩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전세 만료 6~2개월 전 혹은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 중인데
내용증명을 아직 안 보내셨다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전세보증금반환 독촉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작성 예시, 양식)
전세보증금반환을 독촉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전세보증금반환 독촉을 위해 직접 작성해서 보냈던 내용증명 작성 예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작성
bbiyoon.com
5. 경험자들의 조언: 바로 소송해라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들에게 조언을 구해보면,
지급명령 과정을 괜히 거치지 말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고민할 정도가 되었다면,
집주인은 이미 당연히 줘야 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나쁜 사람이 고분고분 협의를 해줄 확률은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처음에는 집주인도 미안한 마음에 협조를 해주려다가도
지급명령 우편을 받게 되면 이기적인 마음이 더 크게 들어 돌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도 여기저기 조언을 구하면서 본인에게 발생할 손해와 이득을 계산해 보겠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협조해 주는 척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끄는 게 가장 금전적으로 이득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괜히 지급명령 비용 추가로 부담하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위험을 감수하시지 말고 웬만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그래도, 우리 집주인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되시면,
당연히 지급명령을 충분히 신청해 볼 만합니다.
집주인이 이의제기 안 하면 정말 이득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아래의 절차대로 따라 하면,
혼자서 신청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위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접속 >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지급 명령(독촉) 신청 > 지급명령 신청서 > 로그인 > 당사자 작성 > 사건 정보 입력 > 첨부 서류 업로드(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의사 증빙, 주민등록등초본) > 작성완료 > 작성문서확인 > 소송비용납부(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 완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빠른 승소, 빠른 경매, 빠른 피해 회복을 진심을 다해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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