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이란?
집 전세계약과 관련해서 집주인과 분쟁이 있을 때, 집주인과 세입자 간 의견을 조정해서 합의에 이르게 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 시, 분쟁 당사자들의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해 법원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소송은 비용도 훨씬 많이 들고 시간도 몇 개월씩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비용도 적고 시간도 원만히 합의 시 1달 반~2달 사이에 종료되어 비용과 시간의 장점이 있는 조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안내 등기를 상대방 측에 발송하여 상대방이 수령 후 조정절차에 대한 안내과정을 거쳐 상대방이 조정참여의사를 밝히면, 조정위원회 담당 심사관(현직 변호사)이 양측에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양측의 입장이나 상황을 충분히 공정하게 반영하여 서로의 의견을 조금씩 조정, 조율하여 양측의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해결을 모색하게 됩니다.
최종합의가 된다면 합의서(조정서)를 쓰고 합의 내용에 따라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또한, 조정 절차는 기본적으로 조정위원회 출석이 없으며, 껄끄러울 수 있는 상대방 측과의 직접 대면도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위원회가 강제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강제 판정이나 명령을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양 측의 자율적인 조정 합의의사를 전제로 하여 상호 양보 조정 조율을 진행하여 최종 합의가 되면, 그에 따라 분쟁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등기우편 송달이 안 되거나, 조정절차에 대해 전화, 문자 등 충분히 안내를 하여도 상대방이 조정 참여를 거부하거나 아예 연락을 안 받거나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않으면 경우 및 상대방이 조정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상호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등에는 어쩔 수 없이 조정은 종료됩니다.
나는 왜 조정신청을 했는가?
몇 달 전에 집주인이 경제력이 없어져서 전세금을 못 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봤던 것이 바로 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아 있던 시점이라,
제가 당장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었고
집주인은 그냥 경매해서 집 가져가라는 무책임한 말만 해서...
그렇다면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 찾아보다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통해 잘 합의해서 조정서를 작성한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기까지 계속 기다릴 것 없이
계약을 종료시켜 버리고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빨리 진행하면 그래도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으니 해봤습니다. 결과는 대 실패!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조정 신청
신청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셔도 되고,
방문예약을 잡아서 상담하시면서 직원분께 신청해도 됩니다.
저는 이것저것 여쭤볼 게 있어서 방문예약을 잡아서 상담을 하면서 신청을 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https://www.hldcc.or.kr/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www.hldcc.or.kr
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에 관한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공단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집주인이 자기는 전세금 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집을 강제경매로 가져가라고 해서...^^
알겠으니까 그럼 앞으로 내 피해 줄이는 데에 협조하라고 대화를 한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조정이 말짱 도루묵이지만...
앞선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놈이 협조를 혹시나??? 혹시나! 해주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조정비용
조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저는 전세금 1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수수료가 10,000원 발생하는 거였지만, 수수료 면제 대상에 속해서 수수료는 면제받았습니다.
조정목적의 값 | 수수료 |
1억원 미만 | 10,000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20,000원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0,000원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50,000원 |
10억원 이상 | 100,000원 |
조정비용 수수료 면제 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따른 수급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 1명만 해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 자 또는 그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 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그밖에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자
저는 우선변제 임차인에 해당돼서 면제받았습니다.
조정 실패 후기
조정을 접수하고 나면 변호사님이 집주인한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서 결국 집주인이 조정 참여 의사가 없다고 해서 바로 종료되었습니다....ㅋ
변호사님이 말을 애매하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시원하게 말해주셨어요ㅋㅋ "제가 여러 집주인과 전화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법대로 하시오! 해버리는 집주인은... 조정에 이르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취하서 양식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뭐.. 집주인의 협조를 크게 기대했던 건 아니라서 바로 취하서 쓰고 종료했습니다.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저것 해봐서 좋았습니다...ㅎ 계약기간 끝나면 바로 소송 갈기려고 합니다. 호호..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시지가 조회 확인 사이트 총정리(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0) | 2023.09.10 |
---|---|
임의경매 강제경매 차이점 자세한 설명 (0) | 2023.09.05 |
공시송달 보정명령 보정서 제출 방법(정본O, 열람용X) (0) | 2023.08.28 |
둔산자이아이파크(숭어리샘) 도보 임장 후기(2023년 8월 26일) (0) | 2023.08.27 |
오피스텔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홈택스 손택스에서 간단 확인) (0) | 2023.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