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
집주인이랑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집주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집주인의 현재 주소를 알아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집주인 주소는 알아낼 수가 없다고.. 책임감 없는 말만 하시던데,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 방법이 있더라고요. 급한 놈이 우물 파는 거죠ㅠ
집주인 현재 주소를 알아내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주소 알아내는 방법 요약
1. 임대차계약서의 주소를 찾아가 본다. → 못 만나면 다음 단계
2. 내용증명을 보낸다. → 안 받으면 다음 단계
+ 내용증명을 한번 더 보낸다 → 안 받으면 다음 단계(급하면 생략해볼 수도)
3.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집주인 초본을 뗀다.
- 준비물: ①반송된 내용증명 우편 2통 ②임대차계약서 ③신분증
4. 초본에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찾아가 본다.
전세 사기로 요즘 곳곳에서 난리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혹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전세 사기를 나도 당한 건가? 걱정이 앞섭니다. 집주인이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 답장도 안 하면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저도 집주인이 연락 두절돼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주인이 잠수 탔을 때는 우선 뭔가 문제가 생긴 상황이겠죠.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 상 집주인 주소를 찾아가 본다.
우선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시면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는 집주인 주소로 찾아가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가장 좋은 케이스겠죠. 집주인이 단순히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통보를 안 해주는 경우에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집주인이 연락처, 주소 변경을 세입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함;). 주소지가 멀지 않으시다면 찾아가 보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찾아가 보는 것보단 조금 더 편한 다음 단계를 진행하세요.
2. 내용증명을 보낸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사이트에서 보내시면 됩니다.
인터넷우체국
epost.go.kr
내용증명은 따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현재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과 관련된 포스팅은 따로 올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보내실 줄 안다고 가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연락받을 연락처와 연락을 부탁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고, 전세기간 만료 때 계약기간 연장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시고 싶은 경우는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해서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연락두절되고 잠수를 탄 상황이라면 아마 내용증명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의 사진처럼 2회 배달 후 폐문부재로 반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3. 행정복지센터에서 집주인 초본을 뗀다.
- 반송된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준비
이미 집주인과 연락두절인 경우 반송될 확률이 높습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돼서 오면 그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과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집주인 초본을 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내용증명이 2회 반송되어야 초본을 떼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내용증명 반송된 것을 두 개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가시려면 두 번 반송된 다음 들고가시고, 급하시면 한번 반송되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용증명 한통을 들고 갔는데도 발급해주시긴 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에는 집주인 현재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집주인은 저와 연락이 닿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연락이 닿지 않고 그러한 증빙이 내용증명으로 있으니, 주민센터에서도 서류 바로 복사해 가시고 금방 떼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비용과 시간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손쉽게 현주소를 알 수 있었습니다.
4. 초본에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찾아가 본다.
초본을 떼 보니까 집주인 이놈이 진짜 이사를 갔더라고요. 저는 전세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통보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라서, 임대차계약보증금을 계약기간 만료가 됐을 때 반환해 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또 보냈습니다. 역시나 이 우편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주소로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없으면 어떡하나.. 아마 없겠지'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일단 찾아가 보았는데 다행히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을 직접 만나서 사정도 듣고 녹음도 해서 불안한 마음은 일부 해소를 했으나 이게 사건의 서막이었죠...^^;
이 글을 찾아오신 여러분은 일단 참 안타깝네요. 우리 모두 배 째라는 집주인 배를 잘 째서 통쾌한 엔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세 사기의 여파가 저한테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 어느 날 제 전셋집 집주인이 잠수를 타더라고요. 저는 사기는 아니고 집주인이 금전 사정이 어려워져서 잠수를 탄 케이스인데요, 외국 나갈 일이 있어서 혹시 살고 있는 집을 매입할 생각이 없냐고 하길래 매입할 생각은 없으니 매물로 내놓으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는 그냥 집은 안 팔고 외국에 잠시 나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서부터 살짝 구라 냄새가 났는데, 별일 아니길 바라며… 그리고 계약기간이 좀 남아서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기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5개월간 잠수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위와 같은 방법을 현주소를 찾아냈고 만나서 대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앞으로도 풀어가야 할 게 많은데.. 앞으로 전세보증금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정리할 겸 여기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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